흉기 들고 주택가 배회한 50대 남성, 경찰에 현행범 체포

폭처법상 우범자 혐의로 현행범 체포…응급입원 조치 처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하던 중 그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응급 입원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상태가 호전되면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