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유족들, 검찰 상소에 "국가의 2차 가해이자 인권 침해" 반발

재일동포 고 최창일 씨·고 한삼택 씨…진실화해위서 인권침해 판단
법원도 무죄 선고…검찰 "유죄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 최창일 씨의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최창일 씨와 고 한삼택 씨의 재심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3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는데도 검찰이 또다시 상소하는 것은 국가의 2차 가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일동포 2세인 최 씨는 함태탄광 서울 본사에 취업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최 씨가 불법체포 및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과 고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29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1967년 5월 제주 북군 구좌면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씨는 제주 출신 일본 거주인 3명이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계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비용 63만 원의 금품 수령을 공모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진실화해위는 한 씨에 대해 불법감금과 전기고문으로 허위 자백이 강요됐다며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초 법원은 진실화해위 결정 등을 근거로 한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항소했다.

유족은 "당시 보안사에서 불법감금이 지속됐다는 사실을 송치될 당시 검찰은 명백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50년이 넘어서야 진실화해위와 법원을 통해 검찰의 억울한 기소였던 사실이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검찰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고 상소를 취하하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