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협 법률 지원했다고 10시간 넘게 조사…인권침해 멈춰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조사…위축 의도"
"조사 받은 변호인 최소 4명…법적 절차 밟을 것"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변호사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앞에서 의협 전공의 법률 지원 변호인 경찰소환과 관련한 변호인조력권침해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무분별한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변호인조력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경찰은 인권을 존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지난달 의협 전현직 법제이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관해 조사했는데 이날 김영훈 변협회장은 "경찰이 의협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해 10시간 이상 조사하는 등 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변호사를 수사하려면 중대·명백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기 변협 수석부회장도 "고객과 상담했다고 변호사를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조력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를 받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날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변호사가 최소 4명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경찰 조사에 무리한 점이 있었는지 살피고 경찰이 조사 내용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후속 대책을 밟기로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