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자금' 2.5억 골프비·공무원 뇌물 청탁 정황 포착

지난 4월 한수원 간부 최모씨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공소장에 군산시 공무원 금품 요청 등 30여차례 뇌물 청탁 적시돼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던 최 모 씨가 마련한 비자금이 골프 비용 대납과 공무원 청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뉴스1이 입수한 최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 씨가 마련한 비자금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을 맡으면서 비자금 2억 4290여만 원을 횡령하고 공무원 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를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4월 9일 구속 기소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수상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가 4조 6200억 원에 달한다. 2018년 10월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손잡고 2019년 1월에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해 이 사업 추진을 맡겼다.

검찰은 최 씨가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을 맡으면서 용역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업무상횡령 혐의)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이 비자금으로 공무원과 태양광사업 관계자들에게 골프텔 비용 497만 원 대납 등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그 밖에도 최 씨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단체 제기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1억 500만 원을, 자문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자문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30여차례 걸쳐서 부정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 씨는 2020년 9월 한 식당에서 군산시 공무원 A 씨를 만나 상품권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최 씨의 지시를 받은 회사 직원은 직접 군산시청으로 찾아가 A 씨에게 태양관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업무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