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남성 오늘 구속 기로…영장심사

30일 교제 여성·딸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우발범행" 주장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검거된 60대 남성 용의자가 31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수서경찰서는 전날(1일) 오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B 씨과 B 씨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 범행 이튿날인 31일 오전 7시 45분쯤 남태령역 인근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도주 13시간 만이었다.

A 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우발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말했다.

살인죄라도 통상 우발 범행보다 계획 범행일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등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