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도 모자라 경찰에 침 뱉고 "음주측정 거부할게요"

징역 1년 벌금 30만원…재판부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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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뺑소니'를 낸 것도 모자라 출동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3)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22년 11월 24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오토바이 번호판조차 달지 않고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택시는 16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망가졌지만 최 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 출구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자 최 씨는 "야 XX XX야, 너네들 알아서 해라. 난 들어갈 거다"라고 욕설하며 출동 경찰관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최 씨는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또 최 씨는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주유구 덮개와 운전석 햇빛 가리개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홍 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받을 걸 알면서 도망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함이 마땅하다"며 "음주 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