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베트남 이주여성 눈물의 하소연

중랑천변 노숙 중 방화…검찰, 징역 3년 구형
한국인과 결혼·이혼…"쉼터서도 괴롭힘 당해"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울 중랑천변에서 노숙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현 모 씨(44)에게 "우발적이긴 하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 3월 26일 중랑천 근처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자재 일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 피해도 없었다.

현 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으나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2016년 이혼한 뒤 고시원, 노숙인 쉼터 등을 전전하다 2019년부터 중랑천변에서 노숙해 왔다. 구직활동 등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조차 받지 못한 현 씨는 5년 동안 행인들이 준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구가 주거와 한국어 공부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득했지만 현 씨는 쉼터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아이 근처에 있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등장한 현 씨와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씨는 재판 내내 억울한 사정을 울먹이며 토로했으며 변호인과 통역사가 한국어가 서툰 현 씨를 진정시키느라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현 씨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한국에 왔지만 이혼했고 한국어 의사표현을 못 해 사회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어가 서툴어 쉼터에서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울먹였다.

불을 저지른 경위에 대해서도 "창고를 전부 태우려 했던 것은 아니며 약간의 피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다"며 "바로 옆 게이트볼장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현 씨가 서울이주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에 동의했고 동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적절한 사회복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 씨는 "나는 한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으며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지원을 잘 받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