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는 불법사이트 '바이럴 마케팅'…7개월간 2.5억원 벌어
경찰, 경복궁 낙서 피의자 총 8명 검거…배후 '이팀장' 구속 송치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해 경복궁 낙서가 불법사이트 바이럴 마케팅 때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처럼 입소문을 통해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는 경복궁 낙서 배후 강 모 씨(30·남)는 바이럴 마케팅을 도모하는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7개월간 2억 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 자하문로별관에서 '경복궁 담장 낙서 훼손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총책 강 씨를 이날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를 5개월간 추적해 지난 22일 검거했고, 25일 구속했다. 강 씨는 28일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50분 만에 다시 검거됐다.
아울러 경찰은 경복궁 담장 등에 낙서를 실행한 임 모 군(17)과 김 모 양(17), 그 대가를 송금하고 강 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D 씨(19·남) 검거해 함께 송치하고, 숭례문 등을 대상으로 낙서를 예비음모한 공범 H 군(15)과 불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도움을 준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는 총 8명이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입소문 내려고 행위자를 물색하다가 만난 임 군에게 500만 원 대가를 약속해 범행을 공모하고, D 씨를 통해 범행 도구 준비 비용과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해 래커 스프레이 2통을 구매하게 한 후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에서 2시 44분 사이 경복궁 영추문 담장,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등에 낙서 훼손 범행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시까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배포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이트를 구축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을 섭외해 사이트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수익금 관리를 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가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2억 5000만 원 정도로, 사이트 내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1건당 500만~1000만원 정도로 계약해 이 같은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강 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여권을 발급받은 후 일본, 태국 등 해외 출국을 준비하면서 5월부터는 전남 여수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도피생활을 해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은 "총책을 검거하면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추가 공범과 여죄,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저작권 재산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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