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호선 쇠붙이 난동' 남성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변호인 "피고인, 치료감호 조치 필요한 상황…적극 고려해야"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홍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의 심리로 열린 홍 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징역 5년)대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홍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홍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치료감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만약 피고인이 일반 징역형을 받을 경우 주변 수감자의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치료감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전력 있었지만, 검찰이 원심에서 이에 대해 적절히 수사를 했어야 한다"며 "당시 국선 변호인도 치료감호 신청을 했음에도 이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오늘 검찰에서 치료감호 신청을 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료감호 선고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19일 낮 12시3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에 쇠붙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호선 합정역에서 홍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A씨에게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은 수많은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홍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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