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90억 사기 연루' 전 과장급 직원 구속…브로커 1억 뒷돈받아

배임·특가법상 수재 혐의로 긴급체포·구속
지난달 10일 190억 대출금 받은 브로커 2명 구속 후 정황 포착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사기 대출인 걸 알면서도 뒷돈을 받고 대출 해준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과장급 직원 A 씨를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 17일 긴급체포해 19일 구속했다.

A 씨는 부실 대출인 걸 알면서도 브로커에게 1억여 원의 뒷돈을 받고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50대 브로커 2명을 신용불량자 등 '가짜 명의자' 10여 명을 모집해 허위 부동산 개발 산업 명목으로 대출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가짜 명의자를 통해 대출 17건을 실행해 모두 19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월 A 씨를 파면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대출 심사를 대가로 뒷돈을 더 받았는지 등을 수사 중에 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