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 1000만원 뜯은 20대 남성 2심도 실형

1심 징역 1년6개월 "형 무겁다" 항소 → 2심 징역 1년
법원 "엄히 처벌할 필요 있으나 피해금액 변제·공탁 감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임윤지 이기범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며 대학생들을 속이고 1000만 원 상당의 구독료를 가로챈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28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보다 6개월이 줄었다. 또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만7000 원~28만 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내린 명령도 취소됐다.

권 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거나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는 식으로 글을 올리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 총 130명을 속이고 갈취한 금액만 1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 수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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