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담배 피우다 울타리 넘어 도주"(종합2보)
쉬는 시간 수갑 풀린 상태…인근 교회 옷장에 숨어 있다 검거돼
가용 인원 총동원…1시간50분 만에 다시 붙잡아
- 이기범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임윤지 기자 =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강 모 씨(30대·남)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한 후 수갑이 풀린 상황을 이용해 도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 약 1시간 50분 만에 강 씨를 다시 붙잡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청사 1층에서 도주했다. 강 씨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강 씨는 조사 도중 쉬는 시간을 틈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했고 경찰은 그의 수갑을 풀어줬다. 강 씨는 이 틈을 이용해 경찰서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다. 당시 수사관 2명이 강 씨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인근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강 씨를 수색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임 모 군(18)과 김 모 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길이 30m의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강 씨를 추적해 지난 22일 체포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강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낙서 테러 혐의를 받는 임 군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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