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담배 피우다 울타리 넘어 도주"(종합2보)

쉬는 시간 수갑 풀린 상태…인근 교회 옷장에 숨어 있다 검거돼
가용 인원 총동원…1시간50분 만에 다시 붙잡아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혐의를 받는 '이팀장' 강모(30)씨가 28일 경찰 조사 중 도주했으나 2시간여 만에 다시 붙잡혔다. 강 씨가 조사 받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의 모습. 2024.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임윤지 기자 =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강 모 씨(30대·남)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한 후 수갑이 풀린 상황을 이용해 도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 약 1시간 50분 만에 강 씨를 다시 붙잡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청사 1층에서 도주했다. 강 씨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강 씨는 조사 도중 쉬는 시간을 틈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했고 경찰은 그의 수갑을 풀어줬다. 강 씨는 이 틈을 이용해 경찰서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다. 당시 수사관 2명이 강 씨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인근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강 씨를 수색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임 모 군(18)과 김 모 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길이 30m의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강 씨를 추적해 지난 22일 체포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강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낙서 테러 혐의를 받는 임 군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