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한직 치안지도관으로 인사 발령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서 서울청 한직으로 발령
'버닝썬' 부정적 여론 의식…BBC 다큐로 인사 논란 불거져
- 박혜연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장성희 기자 = 2019년 버닝썬 사건 당시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으로부터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은 윤규근 총경이 28일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경은 이날 서울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됐다. 치안지도관은 통상 퇴임을 앞두거나 징계를 받은 총경급 인사가 맡는 보직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윤 총경의 이번 인사 발령을 두고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발령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경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발령 나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송파경찰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서울의 중심경찰서 2곳 중 1곳이고, 범죄예방대응과장은 112 치안 신고 및 범죄 예방 단속 등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이다.
최근 BBC가 '버닝썬 사건'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당시 피의자들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 해제가 됐던 윤 총경이 다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에서 승리 등 연예인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는 '몽키뮤지엄'에 경찰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 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었다.
그 밖에도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2017년 정 전 대표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일부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윤 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경찰공무원직을 유지해 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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