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 '이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불법 사이트 운영하며 10대 2명에게 낙서 지시 혐의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게시도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A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5.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25분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2023년 12월 16일 임 모 군(18)과 김 모 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강 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22일 그를 체포, 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오전 1시18분쯤 법원에 흰 마스크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씨는 "낙서시킨 이유가 뭔가",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는가", "복구 작업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 "다른 공범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