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교서 5시간 투신소동 벌인 50대 남성 검찰 송치

경찰,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
올림픽대로서도 투신 소동…동작서, 지난달 불구속 송치

17일 오전 서울 한강대교 노량진 방면에서 교량 위에 올라가 소동을 벌이고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설득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출근길 한강대교 구조물 위에 올라가 1인 고공 시위를 벌이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 40분쯤부터 "정부와 여당에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한강대교 아치 구조물 위에 앉아 시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구조물 위로 올라간 지 5시간 만에 크레인을 타고 내려왔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로 인해 당시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4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A 씨는 또 지난달 14일 올림픽대로 난간에서 같은 현수막을 걸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A 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 행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