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잡힌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오늘 구속 심사
오후 2시 중앙지법서 구속 심사…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낙서 지시…경찰, 23일 구속 영장 신청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A 씨가 25일 구속 기로에 섰다.
30대 A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3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5개월 동안 A 씨를 수사·추적한 끝에 지난 22일 체포했다.
앞서 A 씨의 지시를 받고 경복궁에 낙서 테러한 혐의를 받는 임 모 군은 지난해 12월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또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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