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맞고소

지난해 직원 술 접대 강요 및 갑질 의혹으로 고발…무혐의 종결
고발 시민단체, 윤규근 총경 무고죄 고소에 맞고소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임윤지 기자 =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 결과 무혐의 종결되자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에 해당 단체는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2일 오후 윤 총경을 무고,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고발장을 제출하자 피고소인은 반성하기보다는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것도 모자라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시민단체를 대신해 고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을 '무고'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소를 한 사실은 무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공범 김 모 전 수원여객 이사가 캄보디아로 도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과 우리들병원 1500억원 부정대출 연루 의혹을 들어 각각 범인도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2일 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부터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윤 총경은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도 막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윤 총경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받았지만 '불문 종결' 처리됐다. 혐의들이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 총경은 감찰이 불문 종결된 이후 서민위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3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올해 초부터 송파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