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례대표 당선' 오세희, 경찰 소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조사 받아…소공연회장 사퇴 후에도 선거운동한 의혹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인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 전 회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접수한 올해 3월6일 후에도 소공연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지회장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종복 전 충북소공연회장은 지난 8일 "오세희 지지 선언문은 소공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기준 수석부회장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오 전 회장과 유 부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직업적 기관과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공연 정관도 정치 관여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공연 측은 "오 전 회장은 비례대표 신청 전에 사퇴했고 행정상의 오류로 공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석부회장이 지지선언을 요청했던 건 맞지만 오 전 회장이 추천서를 받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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