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례대표 당선' 오세희, 경찰 소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조사 받아…소공연회장 사퇴 후에도 선거운동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 회장에게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인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 전 회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접수한 올해 3월6일 후에도 소공연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지회장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종복 전 충북소공연회장은 지난 8일 "오세희 지지 선언문은 소공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기준 수석부회장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오 전 회장과 유 부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직업적 기관과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공연 정관도 정치 관여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공연 측은 "오 전 회장은 비례대표 신청 전에 사퇴했고 행정상의 오류로 공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석부회장이 지지선언을 요청했던 건 맞지만 오 전 회장이 추천서를 받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