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무실 낙서한 '개딸' 3명 "범행 인정"…1명은 혐의 부인

박용진 사무실 앞 시위…사진·안내판 등 훼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참여 뜻을 밝혔다. (공동취재) 2024.3.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박용진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 첫 재판에서 송 모 씨 등 피고인 3명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낙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 오 모 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낙서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용진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 의원 규탄 집회에 참석한 뒤 사무실 입구에 유성 매직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낙서할 수 있게 도와주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박 의원 사진과 사무실 안내판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를 검찰에 넘기려 한다고 주장하며 비명계 의원 자택이나 사무실을 찾아 항의 시위를 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현장에 간 것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으며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