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술, 아이스 있으신 분"…채팅서 만나 마약한 남성 실형

함께 마약한 상대방 진술로 덜미 잡혀
경찰, 투약 장소 인근서 탐문…식당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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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상대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7·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3일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원한 술, 아이스 있으신 분"이라는 글을 작성한 B 씨에게 연락한 후 직접 만나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에서 4시 30분쯤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은 다음 물과 함께 희석해 B 씨에게 제공했다. B 씨는 이를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김 씨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2g을 자기 팔에 투약했다.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용인시의 한 호텔에서 혼자서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30일쯤 B 씨로부터 "일주일 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남성도 스스로 준비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로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인상착의를 기초로 호텔 주변을 탐문하던 중 지난해 6월 5일 오후 3시36분쯤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단순 일회성 투약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나 재범 우려가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