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영장심사 출석 이호진 '묵묵부답'
수십억 비자금 조성, 공사비 부당 지원 혐의…1월 출금 조치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46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이 전 회장은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빼돌려 수십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는지', '태광CC를 통해 개인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혐의를 본인이 뒤집어썼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작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