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잘해드릴게요"…유흥업소 직원 '아뿔싸' 단속 경찰에 호객 행위

"호객 행위 금지" 식품위생법 위반…도주하다 현행범 체포
관악서, 4월부터 신림역 일대 호객 행위 등 무질서 단속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호객 행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업소 방문을 권유한 유흥업소 직원이 현행범 체포됐다.

16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흥업소 직원 50대 남성 A 씨와 그를 고용한 업소 주인 B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사복 차림으로 '길거리 무질서 환경'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호객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를 고용한 업주 B 씨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같이 입건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들은 호객행위를 해선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악경찰서는 신림역 일대에서 호객 행위와 불법 전단지 배포로 인한 민원이 쏟아지자 자체적으로 '무질서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4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생활질서계·형사계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 바 있다.

호객 행위·쓰레기 투기·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해 현재까지 3명이 입건됐다.

관악경찰서는 앞으로도 합동 순찰과 관련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