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장모 출소…'셀프 가석방' 논란엔 '묵묵부답' 일관(종합)
남색 점퍼와 모자 눌러쓰고 차량 탑승…299일 만의 출소
3차례 심사 끝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 받아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77)가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초 최 씨의 형기 만료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으나 이보다 두 달 먼저 풀려나게 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남색 점퍼와 보라색 모자, 스카프 차림으로 구치소 문을 나선 최 씨는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현장엔 여권 지지 성향의 유튜버 5~6명이 모여 최 씨의 출소 현장을 촬영하다가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과 영상 촬영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맡겨진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형기를 절반 이상 채운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개시된 심사에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아 자동으로 5월 심사 대상자가 됐다.
지난 5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최 씨에 대해 진행한 가석방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다음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 씨는 구속된 지 29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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