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장모 출소…'셀프 가석방' 논란엔 '묵묵부답' 일관(종합)

남색 점퍼와 모자 눌러쓰고 차량 탑승…299일 만의 출소
3차례 심사 끝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 받아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77)가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초 최 씨의 형기 만료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으나 이보다 두 달 먼저 풀려나게 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남색 점퍼와 보라색 모자, 스카프 차림으로 구치소 문을 나선 최 씨는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현장엔 여권 지지 성향의 유튜버 5~6명이 모여 최 씨의 출소 현장을 촬영하다가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과 영상 촬영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맡겨진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형기를 절반 이상 채운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개시된 심사에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아 자동으로 5월 심사 대상자가 됐다.

지난 5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최 씨에 대해 진행한 가석방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다음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 씨는 구속된 지 29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