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 영장…경찰 "횡령 혐의 상당히 인정돼"

16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계열사 동원 수십억 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돼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밤 서울 중구 자택에서 나와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 이후 간암과 대동맥류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2018.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송상현 기자 = 경찰이 구속 기로에 놓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선)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청구한 사안이라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더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1월엔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만기출소 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때 특별사면됐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