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 영장…경찰 "횡령 혐의 상당히 인정돼"
16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계열사 동원 수십억 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
- 서상혁 기자,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송상현 기자 = 경찰이 구속 기로에 놓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선)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청구한 사안이라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더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1월엔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만기출소 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때 특별사면됐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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