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 3명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법원 출석…'묵묵부답'

검거 시 당일 수익금 추정액 475만원 압수…건당 최대 155만원 챙겨
온라인에 성매매 광고 글 올리고 알선한 혐의…9일 경찰에 적발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5.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성남 분당 모처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 씨는 '알선을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성매매 사이트 최초 개설한 게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밤 10~11시쯤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위치한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해 박 씨를 비롯한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과 알선자 역할을 한 남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건당 최대 155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당일 경찰은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75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수익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