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길 창창한 의대생 뭐 하러"…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피해자 SNS에 가해자 두둔하는 댓글 올라와 논란
"사자명예훼손 해당…피해자 신상유포도 민사상 책임"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이 뭐 하러 그러겠느냐"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 최 모 씨(25)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를 두둔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의 SNS에는 "최 씨가 그런 것 아니니 제발 그만해달라"라거나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이 뭐 하러 그러겠느냐"는 댓글이 올라왔다.
또 인터넷상에서 A 씨의 소속 대학교와 학번이 기재된 글도 공유되고 있다. '신상 털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와 관련 피해 여성의 친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피해자의 SNS 계정에 댓글을 통해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리고 있다"며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르면 '2차 피해'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를 의미한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SNS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올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형법 308조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피해자의 SNS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유가족이 이를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다"며 "욕설 또는 도를 넘은 비방 등에 대해 유가족이 민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진 등 신상이 유포될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더라도 유족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측이 이와 관련해 고발한다면 적극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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