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2배 껑충…경찰 "7월까지 3개월 집중 단속"

농어촌 지역·도심 속 양귀비·대마 공급 원천 차단
지난해 양귀비·대마 압수량 18.5만주…148% 증가

(자료=경찰청)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 수확기를 맞아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경각심이 낮아졌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매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압수량은 18만 488주로 148.0%(5만 8505주) 늘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밀경 행위자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