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추가 소환 필요…자문 변호사 수사할 수도"

"'전공의 행동 지침' 작성 경위 확인…제삼자 관여 파악"

7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현택 의협 회장의 추가 소환을 시사했다. 의협 자문 변호사도 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임 회장을 추가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이라며 "한번 더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전현직 의협 임원은 참고인 조사와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청장은 "교사 또는 방조에 변호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 행동 지침' '파견 공중보건의 명단'을 작성한 이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동 지침' 작성자로 군의관 2명을 특정했다. 조 청장은 "군의관을 상대로 제삼자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작성 경위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에 대해서는 "게시자 4명을 추가로 확인했는데 아직 최초 게시자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대표 기 모 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이 게시된 바 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측이 관련 자료를 숨기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청장은 "메디스태프 대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글을 올린 23명도 확인했으며 5명 정도만 조사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