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김건희 여사 스토킹 의혹 목사 필요하면 소환"

조지호 서울청장 "촬영본 유포, 스토킹 행위 해당하는지 확인 중"
"오재원 대리처방 혐의, 두산 8명 외 전현직 선수 5명 추가 확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2024.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 대해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필요하면 피고발인(최 목사)을 조사할 수 있다"며 "아직 (소환) 일정 조율은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특정한 행위 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지속적·반복적이라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중에 있다"고 했다.

조 청장은 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에게 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혐의로 두산베어스 선수 8명 외에도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5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추가로 의심 가는 사람 5명은 개별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며 "2군 선수 중심으로 (대리 처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 선수 8명을 비롯해 전현직 프로선수 13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위력에 의한 대리 처방 적용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위력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했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사안"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수사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22대 총선과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해 조 청장은 "추가로 들어온 내용 중에 당장 이목을 끌 만한 것은 없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라 그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