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사업 로비 의혹' 대표 구속…150억 횡령 혐의

태양광 사업권 인허가 과정서 용역비 등 횡령

서울 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로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태양광발전업체 자문회사 대표 이 모 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태양광발전업체에서 받은 용역비 등 회삿돈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태양광발전업체 민간사업자 A 씨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렸고 태안군이 이를 근거로 토지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150억 원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 산업부 과장 2명이 퇴직 후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로 재취업한 점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청탁 대가로 취업을 알선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과장 2명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 가능성과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