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기소된 원효지구대장 대기발령

참사로 14명 사망…피고인 신분 전환돼

지난해 7월 17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침수차량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 원효지구대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원효지구대장 임 모 경정을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 조처했다.

경찰은 임 경정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 경정은 지난해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를 낳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대테러계장으로 재직했다. 전국 경찰 중 유일한 대테러계장으로 2년여간 일해 온 임 경정은 올해 초 원효지구대장으로 발령받았다. 이 경정의 대기발령으로 원효지구대장 자리는 현재 공석 상태다.

청주지검은 앞서 3월 21일 임 경정 등 경찰관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었던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