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종료 예정 서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경찰 "음주운전·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예외 없이 단속"
서울경찰,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의해 통학로 환경 개선 방침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불시에 음주단속을 시작하자 하굣길 어린이들이 육교 위에서 단속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찰이 25일 오후 스쿨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다음 날(26일) 종료 예정이었던 집중단속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5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이달 26일까지 10주간 진행해온 어린이보호구역 무작위 집중단속 활동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주 동안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각각 주 1회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해 왔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1293건을 단속한 바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같은 기간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활동을 무기한 연장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속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일제히 점검하는 등 서울시와 협의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이달 초 서울시와 교육청 등과 함께 보도·보행로가 미설치된 학교와 통학로를 검토했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