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하면 고수익 보장"…리딩방 피해자 속인 일당 37명 검거

피해자 80여명, 피해액 54억…37명 중 15명 구속
피의자 전원 20~30대…12명은 중고차 허위 매물 공범 이력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 뉴스1 김정현 기자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코인 고수익을 미끼로 가짜 코인 투자를 종용해 54억 원을 편취한 일당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리딩방 유료 결제 회원 80여 명으로부터 코인 투자 고수익을 약속한 뒤 54억 원을 빼돌린 총책 A 씨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죄단체조직 활동·사기 혐의로 15명을 구속했다.

지난 2022년 신종 피싱 조직을 결성한 총책 A 씨와 일당은 코인 발행사 직원을 사칭한 뒤 리딩방 유료 결제 회원 80여 명에게 연락해 "상장 예정된 코인으로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입금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장 확정 코인을 추가 구매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연락을 두절했다.

구속한 15명 중 11명을 송치한 경찰은 A 씨 등 남은 4명을 25일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37명은 전원 20~30대였으며 이 중 12명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공범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코인 판매 사기를 위해 당시 공범들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 씨 등에게 유료 회원 정보를 제공한 B 씨에 대해 취득 경위를 수사 중이며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가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속이는 피싱 범죄가 성행한다"며 "'리딩방' 같은 비공식 방식의 투자나 자문에 기대면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