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난입한 대진연…첫 재판서 "대한민국 역사 지키려했다"

성일종 의원 "인재 키운 이토히로 부미" 발언에 국힘 당사 침입
대진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응당해야 하는 일"…검찰 "엄벌 불가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3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 및 정계은퇴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첫 재판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우용)은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진연 회원 이 모 씨와 민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 변호인은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민 씨에게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여경이 올 때까지 짧은 시간 구호를 외친 부분을 미신고 집회 개최로 볼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본 건과 유사한 범행이 수 차례 지속돼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의견을 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최후변론 과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건 응당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성일종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망언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총선에 출마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 씨는 "행위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만,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를 지키고, 친일파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국민적 바람이 담겼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 3월 3일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성 의원은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같은 달 9일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당시 경찰은 해산 요구에 불응한 대진연 회원 7명을 현행범 체포해 이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씨와 민 씨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