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인근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박경석 전장연 대표 수사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하기로

20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마무리 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가 장애인권리 입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22대 총선 당시 투표소 인근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사전투표소인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 문구가 적힌 전단을 들고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8조의2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박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