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여성 불법촬영한 중학생, 알고 보니 '촉법소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중…현장서 임의동행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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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쇼핑몰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3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한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범행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군과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