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청색 구분 못 해도 경찰 될 수 있다…채용 기준 완화

색각이상자, 내년부터 경찰특공대 등 제외 지원
마약검사 6종으로 확대…15일 채용 개정안 의결

2021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6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 고사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1.3.6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찰청이 내년부터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험생 대상으로 약물(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전날(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을 개선하고자 색각이상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나 청색약자는 정도에 관계 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최근 다양한 마약이 출현하고 있으며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채용 응시자들에게 실시하는 약물 검사도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으로 확대한다.

검사 대상자는 경찰 채용 시험 1차 합격자들로, 경찰은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경찰 수험생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