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당 '검찰개혁 시즌 3'에 경찰 왜 긴장할까[이승환의 노캡]

범야권 '수사·기소 분리' 공약…'압도적 과반'이라 추진 가능성 커
수사·기소 분리 시 경찰 통제 불가피…'수사 공백' 우려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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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의 범야권이 발의할 법안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위성정당 의석 포함 총 175석)과 조국혁신당(12석)의 총선 공약에 나란히 포함된 방안이다.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 등을 신설해 그곳에 맡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검찰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가 정치권력을 위해 복무한다며 근본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범야권의 '검찰 개혁 시즌 3'이다.

◇검찰 개혁 시즌 1·2는 어땠나?

주목할 것은 검찰 개혁에 직접 영향받는 권력기관이 '경찰'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목표로 2021년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표적이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그전까지 모든 범죄를 직접 수사하던 검찰이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동시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이는 '검찰 개혁 시즌 1'이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말, 그때도 과반이었던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단계적 박탈 법안'을 입법화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또 줄이는 것이었다. 이는 '검찰 개혁 시즌 2'였다. 다만 현 정부 출범 후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시행령으로 '2대 범죄'의 범위를 세분화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넓히고, 지난해 10월에는 수사 준칙 개정안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으로 평가됐으나 경찰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반대급부로 강화한 상태였다.

'검찰 개혁 시즌 3'에 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경찰의 숙원'으로 불린다. 문재인 정부 인사로 분류되고, 현재의 검찰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조국·박은정·이성윤·황운하 등이 다음 달 30일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범야권에 포진해 있다. 그런 만큼 수사·기소 분리는 국회 개원 후 이른 시일 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숙원'을 눈앞에 둔 경찰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예상외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야당의 검찰 개혁 방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후 기소만 맡은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방안도 담겨있어서다.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조국혁신당 총선 공약)이다. 이는 독일의 검경 모델을 참고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시했던 방안이기도 하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

검찰이 수사권이 박탈돼도 경찰 수사를 통제하면 검경은 과거의 '상하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 수사권 조정 후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대등했던 검경의 관계가 무너지는 셈이다. 경찰은 검찰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을 자존심에 타격받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 시즌 3가 예고돼도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경찰청 모 간부)인 것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반부패와 경제 사범 같은 주요 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 중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고 해도 초기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결국 경찰 수사로 수사 공백을 해결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냐는 물음이 남아 있다.

개인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경찰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수사 중립성을 지킬 수 있냐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던 해 경찰은 수사 전문 조직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출범시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 중립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후 부동산 투기 사건과 이태원 참사, 의료계 파행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으나 경찰은 정치권력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 수사 독립·중립 보장할 수 있나

경찰 수사 총책임자는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치안정감)인 국가수사본부장이다. 다른 경찰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장 추천·행정안전부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으로 국수본부장을 뽑고 있다. 야당의 집중 견제와 검증을 받는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는다. 현재의 권력이든 미래의 권력이든 '하명'(下命)을 내린다면 국수본부장은 과연 거스를 수 있을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권력기관 개혁은,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무리 '과반'이어도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시즌 3'을 본격화하려는 이들은 이 점을 함께 살펴봤으면 한다.

이승환 사회부 사건팀장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