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신고…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서 수사

시민단체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열어 총선에 개입해"
선관위, 서울경찰청에 사건 이첩…공공범죄수사대 배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2일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신고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선 윤 대통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답변이 어려우며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선관위가 경실련이 지난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항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 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