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에 수면제 타 먹였다"…영등포 모텔 강간살인 피의자 송치

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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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과 함께 있던 70대 남성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간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B 씨와 함께 투숙하면서 음료에 수면제를 섞어 먹인 뒤 B 씨를 강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B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강간을 목적으로 B 씨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음료에 타 먹이고, B 씨가 잠에서 깰 때마다 반복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 씨는 지난 4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본가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그러나 A 씨가 강간을 목적으로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자백함에 따라 경찰은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주 경로를 일부러 복잡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 신원이 드러날 만한 물건을 내다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를 음료에 타 먹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