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0대 여성 살인범 구속 기소…검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지난달 은평구 20대 여성 살인·현금 절취한 혐의
검찰 "범죄전력 등 고려, 피고인 재범 위험성 높아"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1일 은평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를 숨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3일 뒤인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0분쯤 A 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고 공조 수사한 끝에 15일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무직 상태인 김 씨는 살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시인했고, 1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피고인 김 씨의 범죄 전력, 심리분석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 유족에 대한 장례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