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경비급 수용자 월 통화 횟수 '0회' 제한 과도…개선해야"

지난해 9월부터 수용자 전 등급 전화 사용 횟수 축소…S4급 '0회'
법무부 "금지 아닌 허가, 부작용 우려" vs 인권위 "이미 여건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8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필요한 전화사용 횟수를 중경비처우급(S4급)에 대해서만 월 '0회'로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며 입법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에 따르면 도주 등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이나 처우 수준을 구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1일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통해 전 등급에 대해 전화사용 횟수를 축소했다. 경비처우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중경비(S4급) 수형자의 경우 월 5회에서 0회로 아예 전화 통화 횟수를 없애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월 2회 허용하도록 했다.

수용자 A 씨는 지난해 법무부 전화 통화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폐암 수술을 받은 모친의 안부를 묻기 위해 교도관에게 전화 통화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교도관이 "전화사용 허가가 나려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는 돼야 허가를 해준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등은 "점진적으로 전화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시범 운영했지만 이를 악용해 증거인멸·피해자 보복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일정 범위로 전화사용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화사용권'은 국제인권기준 및 대부분 주요 국가에서 외부교통권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전화 통화를 소장 허가 사항으로 정한 것은 한정된 수의 전화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2022년부터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전화기 자율 이용 방식으로 바뀌어 운동장·작업장 등에도 전화기가 설치됐고, 부정 사용 문제 등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전화는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장거리 의사소통 수단인 점 △전화 통화를 통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보복 방지 수단 등을 갖춘 점 △전화 접견이 늘면서 편지·면회 접견이 줄어 교정행정면에서 오히려 장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그럼에도 S4급 수형자의 전화사용 횟수를 0회로 없애고 다른 수용자에 대해서도 전화사용 기회를 축소한 것은 과도한 제한 조치"라며 외부교통권 보장을 촉구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