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못 믿어" 투표함 탈취, 만취 난동…선거 훼방꾼, 수법도 가지가지
4·10 본 투표 앞두고 투표소 난동·현수막 훼손 사례 속출
징역 최대 10년 선고 가능하지만 현실은 집유·벌금형…솜방망이 지적
- 서상혁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흥분한 나머지 사전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상대 후보의 현수막을 고의로 찢는 등 각종 선거 방해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선거 방해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경기 평택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국민의힘을 뽑아 달라"고 외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울산광역시에선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제지하는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8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본 투표가 예정된 오는 10일에는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이런 투표 방해 범죄는 꾸준히 있었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땐 투표지를 넣는 봉투의 접착력이 약해 부정투표 소지가 있다며 난동을 부린 60대 B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B 씨는 투표하기 위해 줄 서 있던 선거인에게 달려가 방해하기도 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22년 3월 10일엔 아예 투표함을 탈취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30대 C 씨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인터넷 방송 후원을 받기 위해 투표소였던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4시간 동안 투표함을 점유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유세장에선 한 여성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우산 등으로 폭행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선거철마다 이토록 선거 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무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부분 초범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B 씨의 경우 벌금 500만원, 대통령 선거 투표함을 탈취한 C 씨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 자체는 가볍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고의로 투표나 개표를 방해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투표함을 탈취했을 경우 징역 상한은 10년이다.
그럼에도 이런 범죄를 일관성 있게 처벌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투표소 난동 등 각종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은 선거 관련 갈등이 너무나 많아 더욱 신경 써서 선거 방해 범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국 국회에서 법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입법 기능이 약화해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건을 처리할 때처럼 관행적으로 선고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 방해 범죄의 경우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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