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낸 20대…측정 거부했는데 무죄 왜?

"음주측정 가능했다" vs "상태 위급해 측정 못 응해"
재판부 "응급수술 필요 상황 인정…불응 단정 못해"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24·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2년 6월 노원구의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 상태로 몰다 벤츠 승용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오토바이에 동승한 B 씨(20·남)가 16주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려 음주 운전을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일어나 있었고 의사소통도 가능했다"며 "응급실에 가서도 음주 측정을 4회 시도했지만 부는 시늉만 해 측정에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의무기록 사본에 '(교통사고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 높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교통사고 후) 김 씨가 뇌경막상 혈종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입원했다"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