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청탁·알선' 등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운동권 대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2021.5.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도청탐지 장비업체의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납품을 돕고 뒷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과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법원은 지난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중 일부를 자격이 없는 사업자에게 맡겼음에도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인 혐의에 대해선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수 이후 보조금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정상적으로 완공된 것으로 보이고 하자 등으로 차질이 빚어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장을 가까운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청탁을 받았다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과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 관련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1980년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는 민주운동권 인사다. 이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두차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년~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