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운수회사 대표 1심 판결에 항소

징역 5년 구형…"죄에 상응하는 형 구하고자 항소"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방영환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에서 딸 방희원 씨가 헌화하고 있다. 방영환씨는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택시 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지난해 9월 26일 분신해 숨졌다. 2024.2.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택시 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 협박해 분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운수회사 대표 정 모 씨(51)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소속 택시 기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1인 시위 중인 방 씨를 폭행하고 4월에는 집회 중인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 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생전에 제기한 재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