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트럭 참변' 학교 관계자들 '혐의 없음' 불송치
경찰 "운전자 과실과 학교 측 관리 감독 의무 간 인과관계 없어"
- 김민수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예원 기자 = 지난해 동덕여대에서 재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이 불송치됐다.
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동덕여대 관계자 5명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학생과 교수가 학교 측에 통행로 일대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건의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운전자 고용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 고용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차량 운행 중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잘못 조작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행위와 피의자들의 업무상 관리 감독 의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덕여대에서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8시50분쯤 재학생 A 씨가 교내 언덕길을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고려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 받고 이틀 뒤 숨졌다.
트럭을 몰던 80대 남성 B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지난 6년간 안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학교와 이사회가 묵살했다며 학교의 사과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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