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스티커 수백 장 부착' 전장연 대표 벌금 500만원 구형

전장연 "장애인 현실 알리기 위한 행위, 헌법에 따라 보장돼야"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하철역 승강장 바닥에 요구사항이 적힌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에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및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전장연 측 변호인은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위해선 재물의 효용이 훼손돼야 한다. 그러나 승강장은 시민들이 지나는 통로이고, 통행에 지장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알리고 장애인 이동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에 대한 항의였고 헌법에 따라 보장돼야 하는 권리이자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배제되고 감금된 곳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외친 것"이라며 "장애인들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권 대표는 재판 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을 지키고 예산을 바로 세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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