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 배현진 사태 차단"…고위험 청소년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학대예방경찰(APO)·학교전담경찰(SPO) 협업 통해 관리
"모든 정신질환 청소년 대상 아냐…중요 범죄 우려 높은 경우만"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고위험 청소년 정신질환자 집중 관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테러 사건 등 최근 청소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이어지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고위험 청소년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계획'을 시행 중이다.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 학대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APO)과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SPO)을 연계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관리 대상이 되는 고위험군 기준은 흉기 이용 범죄나 상해, 자해, 방화 등 이력이 있어 중요 범죄 우려가 높은 청소년 정신질환자다.
이 같은 고위험 정신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SPO와 APO 협업을 통해 파악해 지속해서 관리하고 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APO와 SPO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신고 사건을 전수 확인해 고위험 정신질환 청소년을 인지하면 전수합동심사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배 의원 테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중학생 A 군(15)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후 A 군은 정신질환 이력이 확인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됐고, 보호입원 상태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 사건 이후에도 절도, 흉기 상해, 강제 추행 등 청소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5차례 추가로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청소년의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적·관리 문제 보완에도 나섰다. 정신질환 이력 청소년이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입원 치료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보호입원 이후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보호자 등과 사전 연락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 청소년이 퇴원할 경우 SPO에 통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했다. 또 퇴원 사실을 알게 된 SPO는 피해자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학교, 지역 경찰에 이를 알려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서울 은평경찰서가 지난해 9월부터 자체적으로 고위험 정신질환 청소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결과 대상 학생의 폭력 행위가 줄어드는 등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정신질환 청소년이라고 해서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중요 범죄 우려가 높은 정신질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완비되기 전에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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