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의료진·구급대원 폭행 절대 안돼"…강절도·폭력사범 집중단속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찰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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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를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집중 수사와 관서 간 유기적 공조로 상습적 '강절도·장물 사범'을 단속할 계획이다. 직업적·상습적 범죄는 여죄까지 수사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또한, 피해품 처분·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장물 범죄 피의자의 경우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흉기 사용 폭력과 의료현장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사범'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 분석과 정신질환 이력을 파악한 후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의 범죄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ongss@news1.kr